1.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란법률 제1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회계처리기준 및 세부집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체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2.해당단체에서는 회계담당자가 필히 참석하여 2009년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9. 6. 3(수) 15:00
※ 참석 대상자는 14:50분까지 착석 요망
○ 장소 :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3층)
○ 참석대상 :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수행단체 회계담당자
※ 담당자 부재시 반드시 대리참석 조치(불참시에는 평가시 불이익 감수)
○ 교육내용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기준 및 세부집행지침.
1.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란법률 제1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회계처리기준 및 세부집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체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2.해당단체에서는 회계담당자가 필히 참석하여 2009년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9. 6. 3(수) 15:00
※ 참석 대상자는 14:50분까지 착석 요망
○ 장소 :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3층)
○ 참석대상 :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수행단체 회계담당자
※ 담당자 부재시 반드시 대리참석 조치(불참시에는 평가시 불이익 감수)
○ 교육내용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기준 및 세부집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