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1호) 안전행정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등록일 : 2013.03.29.
작성자 : 정보통계담당관 / 이봉열 / 02-2100-4195
조회수 : 3268
○ 목적
- 안전행정부 정보화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
○ 적용범위
-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기관
- 안전행정부의 정보화업무를 위탁관리하거나,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산하기관
○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 정보화 추진체계 신설(『정보화심의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 정보화 추진 단계별 절차 및 준수사항 정의
- EA 관리 및 활용체계 정립
○ 목적
- 안전행정부 정보화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
○ 적용범위
-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기관
- 안전행정부의 정보화업무를 위탁관리하거나,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산하기관
○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 정보화 추진체계 신설(『정보화심의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 정보화 추진 단계별 절차 및 준수사항 정의
- EA 관리 및 활용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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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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