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금)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염전노예로, 노숙자로‧‧‧보이지만 못본체 하는 슬픈 유령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일각에선 부랑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주민등록을 새로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옴
○ 당사자 신고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부담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음
□ 설명내용
○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주민등록법 제6조)으로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는 성명‧성별‧주소 등에 관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법 제11조)하여야 함
- 주민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등은 주민의 신고에 따르며(법 제8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11조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법 제40조)
○ 다만, 매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여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면 주민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1/2를 감면하고 있음
* 담당 : 주민과 김혜민 (02-2100-3837)
8월3일(금)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염전노예로, 노숙자로‧‧‧보이지만 못본체 하는 슬픈 유령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일각에선 부랑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주민등록을 새로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옴
○ 당사자 신고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부담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음
□ 설명내용
○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주민등록법 제6조)으로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는 성명‧성별‧주소 등에 관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법 제11조)하여야 함
- 주민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등은 주민의 신고에 따르며(법 제8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11조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법 제40조)
○ 다만, 매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여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면 주민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1/2를 감면하고 있음
* 담당 : 주민과 김혜민 (02-2100-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