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화) 정부청사 내 BMW 차량 주차제한과 관련된 우리부 설명자료 내용 중 리콜 대상 차량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여러 언론사의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 드립니다.
□ 추가 설명내용
○ 리콜 대상 차량 중 정부청사 지하주차장의 이용이 제한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8월 14일(화) 정부청사 내 BMW 차량 주차제한과 관련된 우리부 설명자료 내용 중 리콜 대상 차량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여러 언론사의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 드립니다.
□ 추가 설명내용
○ 리콜 대상 차량 중 정부청사 지하주차장의 이용이 제한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