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0호, 2020.10.22.)
등록일 : 2020.10.22.
작성자 : 주소정책과 / 김도현 / 044-205-3554
조회수 : 810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0호(2020.10.22.)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 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0호(2020.10.22.)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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