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1호)
등록일 : 2020.10.28.
작성자 : 공기업정책과 / 김혜민 / 044-205-3966
조회수 : 2844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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