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이 종료(2008.12.31)됨에 따라 단체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 통장 발생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 반납기간 : 2008. 2. 10
- 반납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003-01-****** (예금주: 행정안전부)
- 반납요령
* 국고금관리법에 의거 10원미만은 절사(집행잔액과 이자액 각각 별도 절사)
* 입금자 표시 : 단체명 또는 사업유형번호 (1-0000, 2-0000 등)
※ 집행잔액이 28,565원일 경우 25,560원 반납, 이자액이 569원일 경우 560원 반납,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합산하여 반납할 경우 29,120원 (25,560원 + 560원)반납
2.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2009.1.25)한 후, 그 사본을 저희 행정안전부로 fax(02-2100-388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 20조 관련 서식(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집행지침 p77~79) 1부. 끝.
1. 2008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이 종료(2008.12.31)됨에 따라 단체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 통장 발생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 반납기간 : 2008. 2. 10
- 반납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003-01-****** (예금주: 행정안전부)
- 반납요령
* 국고금관리법에 의거 10원미만은 절사(집행잔액과 이자액 각각 별도 절사)
* 입금자 표시 : 단체명 또는 사업유형번호 (1-0000, 2-0000 등)
※ 집행잔액이 28,565원일 경우 25,560원 반납, 이자액이 569원일 경우 560원 반납,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합산하여 반납할 경우 29,120원 (25,560원 + 560원)반납
2.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2009.1.25)한 후, 그 사본을 저희 행정안전부로 fax(02-2100-388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 20조 관련 서식(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집행지침 p77~7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