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무성적평가 운영 안내사항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성과급여기획과 / 최윤주
조회수 : 4053
구분 : 참고자료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2005.12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2. 동 규정은 금년도 실시되는 상반기 근무성적평가부터 적용되며, 이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운영시의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2005.12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2. 동 규정은 금년도 실시되는 상반기 근무성적평가부터 적용되며, 이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운영시의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성과연봉 결정 등을 위한 절대평가의 상대화 방안 검토
- 이전글
-
중증장애인 대상 공무원 특별채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