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등록일 : 2010.11.23.
작성자 : 정보문화과 / 정진욱 / 02-2100-4075
조회수 : 4212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 - 63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 - 63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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