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
등록일 : 2023.05.26.
작성자 : 새마을발전협력과 / 박준형 / 044-205-3540
조회수 : 1096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 대상인 자전거도로 교통량(통행량) 조사 지침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 대상인 자전거도로 교통량(통행량) 조사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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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