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목) KBS <업무평가 ‘C’, 충격적이고 낯선 점수 … 일종의 왕따>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현희 위원장 인터뷰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조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C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조직과 인력 책임 부서는 행안부”라고 보도함
□ 행안부 입장
○ 이해충돌방지법은 종전 공무원행동강령의 일부 조문을 상향규정한 사항으로,
권익위 행동강령과 등 기존 조직·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청탁금지법 업무수행 경험·전문성을 갖춘 인력 재배치,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어 신규조직 및 추가인력을 불인정한 것임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조직·인력 보강은 “적극적 재배치를 통한 인력 증원 최소화”라는 정부조직관리 원칙에 따른 검토 결과이며, 인터뷰 내용은 위원장의 주관적 의견임을 알려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직진단과 강경민(044-205-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