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신뢰도 낮은 통계변수* 사용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에 왜곡 발생
* 35개 산정공식 중 9개가 통계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p-value’가 현저히 낮음
○ 보통교부세 지방세 정산분 반영비율을 매년 자의적으로 변경·적용
□ 설명 내용
○ 신뢰도 산정치가 낮게 나타난 경우는 대부분 특·광역시 및 도 지역
- 이는 통계학적으로 표본수가 매우 적은 경우* 신뢰도 산정치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에 기인한 것임
* 특·광역시 : 8개, 도 : 8개(제주 제외) ↔ 시 : 75개, 군 : 82개
- 또한, 신뢰도 산정치가 낮더라도 전체 자치단체 행정수요 산출을 위한 대표성 높은 통계(인구, 면적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
※ (전문가 자문결과) 신뢰성 낮은 통계라도 행정수요 측정시 중요성 높은 경우 존재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법 근거*에 따라 지방세·세외수입 정산분 분할 반영 운영중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정산분의 과다·과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담당 : 교부세과 박철(02-2100-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