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익단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 대상 : 2016년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
> 의무사항
1) 붙임1_공익단체 결산보고서(사업수지결산서 포함), 매년 3.31.까지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로 제출
* 제출방법 :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2) 붙임2_수입명세서 제출, 매년 3.31.까지 관할 세무서로로 제출
3) 붙임3_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매년 6.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
※ 2) ~ 5)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익단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 대상 : 2016년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
> 의무사항
1) 붙임1_공익단체 결산보고서(사업수지결산서 포함), 매년 3.31.까지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로 제출
* 제출방법 :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2) 붙임2_수입명세서 제출, 매년 3.31.까지 관할 세무서로로 제출
3) 붙임3_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매년 6.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
※ 2) ~ 5)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