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92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시 피해 당시의 기준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기준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 할 수 있도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보상금의 조정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상금 조정지급 기준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
○ 전 화 : 02-2100-3777 (FAX : 02-2100-4224)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서울청사 1408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noran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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