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 2015.07.21.
작성자 : 회계제도과 / 이상욱 / 02-2100-3587
조회수 : 5902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 고시 본문의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정수관리 부적합 물품 제외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 고시 본문의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정수관리 부적합 물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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