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20-제3호, 2030.1.31.)
등록일 : 2020.02.03.
작성자 : 공기업지원과 / 한수덕 / 044-205-3990
조회수 : 5351
행정안전부 고시 2020-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을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고시 2020-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을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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