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100세 이상 1만 7천여명 중 74%가 ‘거주불명’ ... 19세 이하도 1만 3천여명, 행정당국 “방법이 없다”...
□ 설명 내용
○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어 시행 중임
- 2016년말 현재 거주불명자는 총 465,276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2.5%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1.7%로 수도권이 전체 거주불명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거주불명자 제도 도입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개정된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면동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햐 한다는 주민등록법 부칙에 따라
- 2010년 10월 453,626명이 등록되었고, 시행 이후 1년 동안 등록된 거주불명자 70,653명 등을 포함하여 ’10년말에 529,188명이었음
* 연도별 거주불명자 : ’12년말 494,095명, ’14년말 465,327명, ’16년말 465,276명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조사, 공부상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을 해야 하며(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1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읍·면·동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함
○ 최근에 거주불명자로 인하여 주민등록 통계 인구가 실제 인구와 다르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행자부는 현재 실시 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3.24.)를 통해 주민등록한 사람이 실제로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 100세 이상 주민등록자에 대해서는 거주불명등록 이후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주민등록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담당 : 주민과 이현경 (02-2100-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