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국세청·행정자치부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소관인 전자정부법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여전히 의무화”
□ 해명 내용
○ 정부 온라인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전자정부법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는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대해서 수기서명을 대신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개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소관기관 재량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담당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이용석 (02-210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