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관보에 개인 신상정보가 상세히 노출되어 제2의 피해 우려
- 간통죄 무죄판결 및 검찰의 압수물 환부 공고시 당사자 정보 노출
□ 설명 내용
○ 종전 형사소송법(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관보에 그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였으나,
- ’16. 5. 29 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간통죄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이후 게재된 바 없음
○ 다만, 검찰의 압수물 환부(형소법 제486조에 따라 피의자 등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공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 이는 환부공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대검찰청의 의견(’11.12.14)에 따른 것임
담당: 법무담당관실 윤제양 (02-2100-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