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예규 제166호)
등록일 : 2008.07.08.
작성자 : 지방공무원과 / 이상로 /
조회수 : 15518
ㅇ 목적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구성
- 신규임용
- 보직관리
- 승진임용
- 신분보장
- 권익보장
- 시간제 근무
- 업무대행공무원
- 인사기록관리 등
※ 시행일 : 2008. 6. 30.
ㅇ 목적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구성
- 신규임용
- 보직관리
- 승진임용
- 신분보장
- 권익보장
- 시간제 근무
- 업무대행공무원
- 인사기록관리 등
※ 시행일 :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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