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월)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 "1년 쉬었는데 재산세 폭탄"...유흥업계 '한숨'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 방역정책으로 장기간 집합이 금지되었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행안부 입장
○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1.6.8. 시행)을 통해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집합이 금지된 경우 조례 등으로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감면을 추진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044-205-3852)
6.21.(월)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 "1년 쉬었는데 재산세 폭탄"...유흥업계 '한숨'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 방역정책으로 장기간 집합이 금지되었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행안부 입장
○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1.6.8. 시행)을 통해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집합이 금지된 경우 조례 등으로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감면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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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044-205-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