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주소사업에 최근 새로운 지침을 내리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
새주소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난 2007년 4월 5일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추진한
사업 중 일부가
- 법령체계와 많지 않아 주소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이 미흡하거나 법적주소로 전환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정비지침을 지난 1월 23일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