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자 세계일보 1면에서 보도한 “먼지만 수북 ‘공무 마일리지’ .... ” 제하의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지난 3년간 누적치가 서울과 뉴욕을 수천 번 왕래할 수 있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활용은 1.55%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
□ 설명 내용
○ 정부는 ‘06년부터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적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 당초 기관별로 마일리지를 합산 관리하여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항공사 규정상 도입 불가능
* 항공사 입장 : 공무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제도의 운영취지와 Global 공통의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기관별로 통합 관리.사용 불가
* 공정위 유권해석(‘05.4) :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은 사적자치 원칙상 해당 항공사가 정하는 것이며, 정부가 제도 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
- 정부는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항공사와 기관단위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나, 항공사는 수용곤란 입장 견지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3월 23일자 세계일보 1면에서 보도한 “먼지만 수북 ‘공무 마일리지’ .... ” 제하의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지난 3년간 누적치가 서울과 뉴욕을 수천 번 왕래할 수 있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활용은 1.55%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
□ 설명 내용
○ 정부는 ‘06년부터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적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 당초 기관별로 마일리지를 합산 관리하여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항공사 규정상 도입 불가능
* 항공사 입장 : 공무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제도의 운영취지와 Global 공통의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기관별로 통합 관리.사용 불가
* 공정위 유권해석(‘05.4) :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은 사적자치 원칙상 해당 항공사가 정하는 것이며, 정부가 제도 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
- 정부는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항공사와 기관단위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나, 항공사는 수용곤란 입장 견지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