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근무 및 업무대행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개정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평가과 / 최윤주
조회수 : 6753
구분 : 참고자료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69호, 2005.6.1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계약직·고용직공무원규정 개정(2005.5.26)으로 별정직·계약직·고용직공무원도 부분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부분근무 및 업무대행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의 제도개요 ·정의 등의 근거법령을 보완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69호, 2005.6.1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계약직·고용직공무원규정 개정(2005.5.26)으로 별정직·계약직·고용직공무원도 부분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부분근무 및 업무대행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의 제도개요 ·정의 등의 근거법령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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