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차질 없이 추진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2조원 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1. 주요 보도내용
○ 1. 30.(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지역화폐 2조 쏟아지는데...소비자도 상인도 ‘그게 뭐죠?’” 제하의 기사임
○ 상품권의 효과성 분석 없이 보조금 살포수단으로 변질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 발행상품권의 90%를 예산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깡 사례가 왕왕 있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지자체 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약 800억원을 국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임
* 행안부는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 제정 추진 중인 법안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규정
○ 지역내 경제여건에 따라 지역상품권의 발행량이나 발행여부를 조정하여 지역내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도 지역상품권 기능 중 하나로 지역별 발행 축소나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 강원도가 2017년 상품권 판매분의 90%를 도 예산으로 되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지급가능한 강원도 청년일자리 지원, 농축산업 지원 등 정책 수당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한 것임
○ 상품권 할인판매시 용역이나 재화를 구매하지 않고 현금화하여 차액을 수취하는 일명 “깡”행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실명확인 판매, 1인당 구매한도 설정, 부정유통 현장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음.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을 추진 중임(추혜선 의원, ’18.11월 행안위 상정)
○ 행정안전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성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8∼12.), 강원도 지자체 3곳(양구, 춘천, 화천)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 증가 및 상품권 판매액 대비 지역 내 추가지출 효과 등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바(’18.1.18) 있음
*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윤희정 (02-2100-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