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는 850만여명 이북도민들의 구심체 역할 수행
○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북도민과 탈북민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관련 행사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남북평화시대에 걸맞은 위상 정립을 위해 관계 법령 정비, 북한 관련 자료수집·분석,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1. 주요 보도내용
○ 2. 8.(금) SBS에서 보도한 “나랏돈 연 100억 쓰는데...대부분 인건비․친목행사” 제하의 방송기사임
○ 17년 이북5도 배정 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조직유지비용에 예산의 대부분을 쓰고 있으며 이북5도지사의 주요 업무도 행사 참석임
○ 새터민 지원 사업은 통일부 업무와 중복되며 법에 명시된 북한지역정보 분석과 정책연구는 이뤄진 적이 없음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예산관련)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약 850만으로 추정되는 이북도민과 32,000여명의 탈북민의 구심체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 2019년도 이북5도 예산은 총 10,114백만 원으로 인건비 4,016백만 원, 기본경비 4,000백만 원, 사업비 2,098백만 원으로 구성됨. 주요사업비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1,094백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 530백만 원 등임
- 다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실향민 관련 행사와 도민회 활동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업비 비중이 낮은 편임
- 앞으로 남북 평화교류가 활성화 되면 고향살리기운동, 의료지원, 숲 가꾸기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 (이북5도지사 처우‧역할 관련) 이북5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차관급 공무원으로실향민 관련 행사 참석이라는 상징적 역할 뿐만 아니라, 이북도민사회의 구심으로서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국외이북도민 초청행사,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관리,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있음
○ (업무 중복 관련)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하여 초기 정착단계에서 남한사회 적응 교육과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교류사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기존실향민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가족결연,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이북전통문화 계승과정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어 통일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조사연구 등) 그간 이북5도는 시·군별 향토지 발간, 이북5도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정을 위한 조사, 전통문화 포럼 개최, 이북도민 정착실태 및 국내외 이북도민 현황파악 등 기본적인 조사업무를 꾸준히 수행해왔으나, 제반 여건상 전문적 연구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향후 역할) 남북평화시대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실향민이라는 인적 기반을 중심으로 이북5도의 고유 역할을 적극 발굴하고, 북한 관련 자료수집·분석,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남북평화시대에 걸맞은 위상 정립을 해나가겠음
* 담당 : 이북5도위원회 우규영 (02-2287-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