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 보도된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유권해석은 매년 1~2건씩 해오던 것으로 이례적인 사안이 아님
1. 주요 보도내용
○ 2.20.(수)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유재수 부산 부시장, 골프접대받고 취득세 120억원 감면 알선」 제하의 기사임
○ M사가 취득세 120억원을 감면받도록 행안부가 이례적인 유권해석을 했다고 보도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 입장
○ 인천시는 2017년 4월 27일 외국인투자기업인 M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 본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임
○ 해당 건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민간 조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동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일치로 감면처분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여 그 내용을 인천시에 회신하였음(‘17. 7.21.)
○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권해석은 매년 1~2건씩 해오던 것으로 이례적인 사안이 아님
○ 동일 사안들에 대한 유권해석의 질의요지, 관계법령, 해석의 이유와 논거 등은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www.olta.re.kr)에서 공개되어 있음
*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권순태 (044-205-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