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개선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각계의견 수렴 실시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평가과 / 최윤주
조회수 : 4169
구분 : 참고자료
육아휴직 제도 개선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고 부처 및 관련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연령을 현행 3세미만에서 6세미만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충원 요건 완화입니다.
향후, 동 개정안은 중앙인사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고 부처 및 관련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연령을 현행 3세미만에서 6세미만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충원 요건 완화입니다.
향후, 동 개정안은 중앙인사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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