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 · 전달 규정(예규197호. '08.9.25)
등록일 : 2008.09.29.
작성자 : 안전정책협력과 / 김영진 /
조회수 : 3974
국민과 주요기관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개정한 사항을 공동예규로 활용코자함
주요내용 : 총칙,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신호방법, 전달체계도, 방송문안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국민과 주요기관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개정한 사항을 공동예규로 활용코자함
주요내용 : 총칙,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신호방법, 전달체계도, 방송문안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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