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개선된 육아휴직제도 변경사항이
2008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의 ' 신청당시 3세 미만의 자녀'에서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완화되었으며, 여성공무원의 경우 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게 되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요건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법령도 소관부처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개정작업중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민원-자주찾는 질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