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제6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 등록단체로서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해당자를 2011.4.28(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간 : 2011.4.19(화) ~ 4.28(목)
ㅇ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첨부파일 참조)
ㅇ 제출방법 : 우편접수(2011.4.28. 도달분에 한함), 직접방문 불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314호(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송부할 것
ㅇ 유의사항
- 반드시 추천서 작성시 정해진 양식(첨부파일)을 사용하고, 단체 관인 날인 필수(관인이 날인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 추천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위원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제6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 등록단체로서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해당자를 2011.4.28(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간 : 2011.4.19(화) ~ 4.28(목)
ㅇ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첨부파일 참조)
ㅇ 제출방법 : 우편접수(2011.4.28. 도달분에 한함), 직접방문 불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314호(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송부할 것
ㅇ 유의사항
- 반드시 추천서 작성시 정해진 양식(첨부파일)을 사용하고, 단체 관인 날인 필수(관인이 날인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 추천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위원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