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선정결과
가. 접수결과 : 455개 사업
나. 선정결과 : 220개 사업 (선정내역 “붙임1”참조)
2. 선정된 단체 구비서류
선정된 단체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붙임3】
1)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반드시 뒷면의 보조금 교부조건까지 작성하여 앞면과 연결 간인 날인
2) 사업실행계획서 2부
※ 선정된 사업명을 반드시 확인하여 실행계획서 작성할 것
3)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4)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나. 제출기한 : 2011. 4. 18(월) ~ 4. 22(금)까지
1) 1유형 ~ 3유형 : 2011. 4. 18(월)~4. 20(수)까지
2) 4유형 ~ 6유형 : 2011. 4. 21(목)~4. 22(금)까지
※ 해당단체 사업유형에 따른 제출일자 반드시 확인요망
다.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라.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 접수 (방문, 택배, 퀵서비스 제출 불가)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이 제출되어야 함으로
FAX 및 이메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 향후일정
가. 사업실행계획서 심사 : 4. 29(금)까지
나. 1차 보조금 교부(전체 지원액의 70%) : 5월초
다. 선정단체 대상 회계실무 교육 : 5월말
※ 교육일시 및 장소는 홈페이지(www.mopas.go.kr)를 통해 별도 공지
라. 사업 중간평가 : 8 ? 9월경
마. 2차 보조금 교부(전체 지원액의 30%) : 9 ~ 10월경
4. 기 타
○ 지원사업 포기 : 선정단체의 사정 또는 타 기관에서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2011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포기사유를 명시한 단체장 명의의 포기서를 4. 20(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선정 단체 중 추후, 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2-2100-3878(비영리담당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유형별 선정내역
【붙임 2】2011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붙임 3】2011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