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구호금 지급 가능
○ 산불뿐만 아니라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도 구호금 지급대상이 되며, 산불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고성군)에서 피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호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1. 주요 보도내용
○ 4. 10.(수) 한겨레에서 보도한 「대피방송에 집 나섰다 사망했는데 뒤늦게 산불 피해자 아니라니요․․․」제하의 기사임
○ 산불에 의한 사망자는 보상금 1천만 원이 지급되나,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피해 사망자 2명 중 1명*을 산불과 무관한 강풍 피해라며 집계에서 제외
* 산불 대피 마을방송을 듣고 대피하던 중 날아온 물체(함석지붕 등 추정)에 참변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재난발생 우려시 사전대피 조치 >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킬 수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이번 산불은 강원도 양양과 고성일대에 태풍 규모와 맞먹는 강풍(순간 최대풍속 26.5㎧)으로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대피명령을 내렸고, 대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안임
<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상황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피해신고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58조)
○ 산불 또는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구호금(1,000만원) 지급대상이 되며,
○ 이번 산불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대해서는 유족이 인명피해를 신고하면 고성군에서 피해원인, 경찰조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호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