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일부 지자체에서 여진 대비 등 지역 안전관리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사후에 송출함
○ 이번 지진은 기상청 ‘지진규모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에 따라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CBS)를 송출하지 않은 것임
* 규모 4.0~4.5미만의 해역지진은 진앙반경 50km 이내에 광역시・도가 포함된 경우 송출토록 규정(지진발생 위치 및 규모에 따른 재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설정)
1. 주요 보도내용
○ 11시 16분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강원지역이 크게 흔들렸으나 재난문자가 20~50분이나 늦게 발송돼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됨
※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지진규모별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은 지진발생 위치 및 규모에 따른 재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기상청 훈령)
○ 이번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강원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은 진앙반경 50km 이내에 포함되는 광역시‧도가 없어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CBS)를 송출하지 않았음
○ 다만, 강원지역 동해‧삼척‧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여진 대비 등 지역 안전관리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사후에 송출한 것임
* 담당 : 지진방재관리과 김경찬 (044-205-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