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0. 13일자 서울신문 25면에 보도된 “계약직공무원 졸속 개정”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공직내부에서 점 찍어둔 인력에 대해 생색내기식 채용공고가 비일비재 했는데 6개월미만 단기간 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법화할 경우 편법채용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동 보도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 동 개정(안) 중 6개월 미만 단기간 채용시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유는
- 단기 육아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이나 단기 한시적인 업무수행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채용시와 동일하게 모든 절차를 거치게 되면
- 인력 수요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필요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각 부처의 현실적 요청이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한 것임
○ 이번 개정으로 공고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짧은 기간의 임시적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 외부 인력이 그 주요 대상이 되는 바
⇒ 공직내부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님. 따라서 “공직내부에서 점 찍어둔 인력에 대해․․․편법채용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림
* 문의: 인사정책과 이익수 02-2100-1718
’09. 10. 13일자 서울신문 25면에 보도된 “계약직공무원 졸속 개정”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공직내부에서 점 찍어둔 인력에 대해 생색내기식 채용공고가 비일비재 했는데 6개월미만 단기간 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법화할 경우 편법채용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동 보도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 동 개정(안) 중 6개월 미만 단기간 채용시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유는
- 단기 육아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이나 단기 한시적인 업무수행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채용시와 동일하게 모든 절차를 거치게 되면
- 인력 수요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필요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각 부처의 현실적 요청이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한 것임
○ 이번 개정으로 공고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짧은 기간의 임시적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 외부 인력이 그 주요 대상이 되는 바
⇒ 공직내부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님. 따라서 “공직내부에서 점 찍어둔 인력에 대해․․․편법채용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림
* 문의: 인사정책과 이익수 02-210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