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시행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대상 서비스 추가·확대 필요
-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사전 안내 목록 현행화
◇ 주요내용
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대상 서비스 추가(제3조 제2항 1호~2호)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대상 서비스에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추가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아수당 : 만0~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씩 수당 지급(근거 : 아동수당법)
나.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안내 목록 현행화(별표3)
-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신청 시, 함께 안내되는 관련 서비스 목록을 현행화하여 신청인에게 더욱 정확한 정책정보 안내
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별지서식 개정 및 별표 현행화
-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1, 별지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별표2, 별표4)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