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주요 개정내용>
○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로 업체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 도서 구입의 신인도 가점으로 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참여기회 확대
○ 물품 납품 실적 인정의 공정성 제고
○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기준의 명확화 등
<개정일 및 시행일>
○ 개정일 : 2015. 12. 29.
○ 시행일 : 2016. 1. 11.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주요 개정내용>
○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로 업체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 도서 구입의 신인도 가점으로 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참여기회 확대
○ 물품 납품 실적 인정의 공정성 제고
○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기준의 명확화 등
<개정일 및 시행일>
○ 개정일 : 2015. 12. 29.
○ 시행일 : 201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