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경감대상이 되는 업종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50호)
등록일 : 2015.12.30.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 이광영 / 02-2100-3631
조회수 : 2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인 합병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경감대상이 되는 업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제2015-5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인 합병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경감대상이 되는 업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제201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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