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57호 2015.12.30)
등록일 : 2016.01.04.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유복환 / 02-2100-3130
조회수 : 1508
감사청구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o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필요
-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필요
o 주요내용
- 주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식
- 기타 심의의뢰 등
감사청구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o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필요
-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필요
o 주요내용
- 주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식
- 기타 심의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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