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00:00시 기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입니다.
외국인주민은 ①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②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③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합니다.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므로 2006년부터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07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제11025호)
본 외국인주민 통계는 '1. 총괄 현황, 2.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3.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4. 외국인주민 자녀, 5. 외국인주민 세대수'로
분류,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자료 중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1’에는 상기 분류에 따른
시도, 시군구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2'에는
읍면동 단위의 통계 및 자녀의 연령별 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02-2100-3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