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개정
제개정일 : 2022.07.06.
등록일 : 2023.01.02.
작성자 : 디지털자원정책과
조회수 : 1384
◇ 표준번호 : eGOV-B01.0004
◇ 제ㆍ개정 이유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표준과 관련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그 간의 시스템 개선에 따른 표준규격 추가 등 관련 내용의 신설 및 수정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문서유통방식(보안서버 연계방식) 추가
◇ 개정일: 2022.07.06.
◇ 표준번호 : eGOV-B01.0004
◇ 제ㆍ개정 이유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표준과 관련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그 간의 시스템 개선에 따른 표준규격 추가 등 관련 내용의 신설 및 수정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문서유통방식(보안서버 연계방식) 추가
◇ 개정일: 2022.07.06.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개정
- 이전글
-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