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B01.0014
◇ 제ㆍ개정 이유
ㅇ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설치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템 단말기에 대한 성능확보 및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본인확인을 위한 단말기 데이터 연동규격 현행화
◇ 주요내용
가. 단말기 API 표준 파일명 현행화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프로그램과 단말기의 연동성 확보 적합성 테스트를 위한 API 표준라이브러리 파일명칭을 변경하여 제조사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적합성 테스트 기관, TTA)간 파일명 혼선 방지
※ [별첨2] <참고 2> 라이브러리 파일명 : (기존) NIDCardVerify.DLL → (변경) cmmUnit.DLL
나. 재검토기한 조문 현행화
-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른 재검토 기한 조문 예시를 참고하여 일부 조문 내용 수정 및 삭제
- 재검토 기한 기준연도(‘19년→’23년) 현행화를 통해 재검토 시점 명확화
◇ 개정일: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