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D01.0030
◇ 개정 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의 활용을 촉진코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자치단체별 개방중인 개방표준(10종*)을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으로 전환·개방
* 무인민원발급정보, 민박/펜션업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등 10종
나. 개방표준 공통항목 개방기준 3종(시간, 시군구명, 질량) 개정
다. 분야별 표준 개별항목 속성정보 개방기준 개정
- (공통) 소재시도로명주소, 시군구코드, 복수표기 등 4종 설명 보완
- (분야별) 개별항목 속성정보(항목명, 허용데이터 등) 수정, 삭제, 신설 등 25종
◇ 시행일: 2020.02.10.(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호, 2020. 1. 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