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A01.0025
◇ 개정 이유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및 종합적인 품질관리 기준 마련
* 기존 웹사이트 관리기준(「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확대·개정
◇ 주요 내용
가.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웹표준,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신뢰성, 유사중복방지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을 명시
* 장애인 웹접근성, 빠른 접근을 위한 접속성,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 편의성 제고 등
나. (품질관리계획) 행정기관등은 웹사이트 품질관리자 지정 및 계획 수립
* 실효성 있는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기존 행안부 중심의 서비스 수준진단을 개별기관 품질관리체계로 전환
다. (품질 진단 및 개선) 행정기관등은 자체 품질진단 시행, 행안부는 주요 웹사이트 품질진단 시행
◇ 시행일 : 2020.07.30.(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20. 7. 30.,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