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127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개정(2020.9.22.)
<주요 개정내용>
○ 어디서나 민원2종 추가(총126종>>128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 정부24(gov.kr)-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간 정보처리연계를 통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제증명 발급
- (현행) 농산물품질관리원(130개소), 지방산림청 및 관리소(23개소)>>
(개선) 현행 + 전국 시군구(226개) 및 읍면동(3,473개)에서 발급 가능
○ 학교 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
- (현행) 관련 법령, 조례 등에서 학교 민원 발급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통당 300원>>
(개선) 발급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