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과평가등운영지침 개정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성과급여기획과 / 최윤주
조회수 : 4055
구분 :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성과평가등운영지침을 06.10.26.자로 개정하였으며
곧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과평가관련 양식의 자율화
○ 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 구체화
○ 최하위등급 해당자가 없을시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 경력평정시 최근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관별 가점평정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제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성과평가등운영지침을 06.10.26.자로 개정하였으며
곧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과평가관련 양식의 자율화
○ 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 구체화
○ 최하위등급 해당자가 없을시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 경력평정시 최근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관별 가점평정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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