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90호
상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않은 자에 대한 서훈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훈 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중앙상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에「중앙상훈심의위원회」설치(안 제6조)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서훈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중앙상훈심의위원회」를 둠
나. 서훈취소 사유 명확화 및 서훈취소 기준 강화(안 제8조 제1항)
1)「형법」ㆍ「관세법」ㆍ「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서훈취소 기준이 되는 형량의 하한을 현행 3년의 징역ㆍ금고에서 1년의 징역ㆍ금고로 낮추고, 서훈취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군형법」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를 추가함과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사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기(刑期)에 관계없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
다. 서훈취소 후 훈ㆍ포장 미 반환자 명단 공개 신설(안 제8조의3)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서훈 추천권자로부터 훈장 또는 포장 등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명단을 관보 및 행정자치부의 서훈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라. 서훈을 목적으로 허위자료 등 제출 시 벌칙 신설(안 제41조)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훈장 또는 포장을 받게 하거나 받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서훈에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기재ㆍ입력ㆍ제출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3092 (FAX : 02-2100-308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08호(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