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호)
제개정일 : 2018-12-31
등록일 : 2019.05.29.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조회수 : 273
◇ 표준번호 : eGOV-D01.0030
◇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1개 분야 추가 제정
- 아동복지급식정보, 경로우대지정업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자동차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가변전광표지판, 대중교통환승센터, 주정차금지(지정)구역
◇ 시행일: 2019.01.04.(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호, 2018. 12. 31., 일부개정)
◇ 표준번호 : eGOV-D01.0030
◇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1개 분야 추가 제정
- 아동복지급식정보, 경로우대지정업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자동차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가변전광표지판, 대중교통환승센터, 주정차금지(지정)구역
◇ 시행일: 2019.01.04.(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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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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