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227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277호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3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6항·제7항, 제47조의3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1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14호) 등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과 심사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체계 강화 및 인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증기업 증가 등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인증업무 및 인증심사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기관의 수 : 총 3개(인증기관 1개, 심사기관 2개)
나.신청자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제7항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중 지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다. 지정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증심사원 5명 이상, 선임심사원 1명 이상)를 보유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1호,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14호)」참조
3.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5. 2.(목)~2019. 5. 22.(수)
나. 제출서류
- 인증기관·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 첨부서류(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정관 또는 규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isms-p.kisa.or.kr)에서도 확인 가능
다.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가락동 78) 서관 6층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수준인증팀 이태원 선임
- 전화 : 02-405-5497
- 이메일 : isms-p@kisa.or.kr
4. 향후계획
가. 인증기관과 심사기관 선정 심사 : 2019. 6월
나. 인증기관과 심사기관 지정 공고 : 2019.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