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록일 : 2011.09.23.
작성자 : 정보화총괄과 / 이선혜 / 02-2100-3519
조회수 : 4935
□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3조
※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구성 : 5편 19장 54절
○ 내용 :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및 성과, 기관별 국가정보화 추진, 국가정보화 기반 정비 및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 '09.7월~'10년.6월말까지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 성과 수록
<'09년 대비 주요 개선사항>
․ - 기관별(입법,사법 및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정보화 추진 사항 신설
․- 최근 정보화 동향 및 시책 반영(스마트오피스, 클라우드 컴퓨팅, 선제적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등)
□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3조
※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구성 : 5편 19장 54절
○ 내용 :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및 성과, 기관별 국가정보화 추진, 국가정보화 기반 정비 및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 '09.7월~'10년.6월말까지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 성과 수록
<'09년 대비 주요 개선사항>
․ - 기관별(입법,사법 및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정보화 추진 사항 신설
․- 최근 정보화 동향 및 시책 반영(스마트오피스, 클라우드 컴퓨팅, 선제적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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